(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29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대책위가 사기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 씨(62)에 대한 검찰 상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8.29/뉴스1imsoyoung@news1.kr박소영 기자 인천 폐수처리업체서 화재인천 폐수처리업체서 불…1명 부상제7회 인천퀴어축제 반대편에선 "동성애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