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정부는 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존에 지어진 소형주택을 구입해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임대하는 경우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상은 전용 60㎡ 이하의 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로, 취득가격은 수도권의 경우 6억 원 미만, 지방의 경우 3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사진은 지난 4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와 빌라촌. (뉴스1 DB). 2024.8.8/뉴스1
juanito@news1.kr
정부는 기존에 지어진 소형주택을 구입해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임대하는 경우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상은 전용 60㎡ 이하의 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로, 취득가격은 수도권의 경우 6억 원 미만, 지방의 경우 3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사진은 지난 4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와 빌라촌. (뉴스1 DB). 2024.8.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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