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부동산 대책, 非아파트 소형주택 매입임대시 주택 수 제외

(서울=뉴스1) = 정부는 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기존에 지어진 소형주택을 구입해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임대하는 경 …
(서울=뉴스1) = 정부는 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존에 지어진 소형주택을 구입해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임대하는 경우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상은 전용 60㎡ 이하의 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로, 취득가격은 수도권의 경우 6억 원 미만, 지방의 경우 3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사진은 지난 4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와 빌라촌. (뉴스1 DB). 2024.8.8/뉴스1

juanito@news1.kr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