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센터장인 이강훈 변호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안과 야당안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2024.7.23/뉴스1kysplanet@news1.kr관련 키워드전세사기전세사기특별법참여연대관련 사진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 후순위 피해자 최소보장 촉구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 "후순위 피해자 최소보장 대책 포함해야"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기자간담회구윤성 기자 선생님 손 잡고 가을 나들이'억새가 피고 가을이 왔습니다'가을로 물드는 댑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