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서울 서초구가 1일부터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0~8시(8시간)에서 오전 2~3시(1시간)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서초구 관내 4개 대형마트(이마트 양재점·롯데마트 서초점·킴스클럽 강남점·코스트코 양재점)와 33개 준대규모점포(롯데슈퍼·홈플러스)는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새벽배송을 포함한 전면적인 온라인 영업이 가능하게 됐다. 서초구는 지난 1월 서울시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바 있다.
1일 서울 서초구의 한 대형마트에 휴무일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4.7.1/뉴스1
photolee@news1.kr
1일 서울 서초구의 한 대형마트에 휴무일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4.7.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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