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28일부터 식당에서 모든 주종의 '잔술' 판매가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술을 병째로 파는 것은 물론 한 잔씩 파는 것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일대 한 잔술집 모습. 2024.5.28/뉴스1
ssaji@news1.kr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술을 병째로 파는 것은 물론 한 잔씩 파는 것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일대 한 잔술집 모습. 2024.5.28/뉴스1
ssaj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