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박정희 정부 시절 재일동포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고 최창일 씨의 딸 최지자(나카가와 도모코) 씨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받은 뒤 밖으로 나오며 미소를 짓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 최창일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일동포인 최 씨는 1967년 10월부터 직장이었던 함태탄광 서울 본사 근무 등을 위해 국내를 왕래하다가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1973년 5월 육군 보안사령부(보안사)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돼 1974년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될 때까지 6년간 옥살이를 했으며, 1998년 뇌종양으로 사망했다. 2024.5.23/뉴스1
pjh2035@news1.kr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 최창일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일동포인 최 씨는 1967년 10월부터 직장이었던 함태탄광 서울 본사 근무 등을 위해 국내를 왕래하다가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1973년 5월 육군 보안사령부(보안사)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돼 1974년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될 때까지 6년간 옥살이를 했으며, 1998년 뇌종양으로 사망했다. 2024.5.2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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