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박근혜 정부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한 언론보도를 반박하기 위해 국방부 간부들에게 허위 서명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5.10/뉴스1ssaji@news1.kr관련 키워드송영무국방부계엄령기무사관련 사진공판 마친 송영무 전 국방장관취재진 바라보는 송영무 전 국방장관법원 나서는 송영무 전 장관김성진 기자 삼성전자, 결국 5만전자로 마감삼성전자 하락에도 코스피 상승 마감'코스피 상승·코스닥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