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서울시가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삭제하고 모든 임산부에 교통비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기존 임산부 교통비 지원 기준에서 '서울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조건을 삭제하는 내용의 '서울시 출산 및 양육조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가 공포됐다.
사진은 15일 서울 지하철에 임산부 배려석이 마련돼 있는 모습. 2024.3.15/뉴스1
2expulsion@news1.kr
구체적으로 기존 임산부 교통비 지원 기준에서 '서울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조건을 삭제하는 내용의 '서울시 출산 및 양육조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가 공포됐다.
사진은 15일 서울 지하철에 임산부 배려석이 마련돼 있는 모습. 2024.3.15/뉴스1
2expulsi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