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당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 김미경 허경무)는 이날 정당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의원에게 징역 2년, 함께 기소된 강 전 상임감사위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8개월, 정당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는 징역 1년, 총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감사위원의 보석을 취소하고 재수감했다. 2024.1.31/뉴스1
pjh2035@news1.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 김미경 허경무)는 이날 정당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의원에게 징역 2년, 함께 기소된 강 전 상임감사위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8개월, 정당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는 징역 1년, 총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감사위원의 보석을 취소하고 재수감했다. 2024.1.3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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