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경찰 병력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9일 박근혜 대통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되는 국회 경내 개방은 불허됐다. 다만 국회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서의 집회는 허용돼 국회 정문 앞 혹은 외곽 담장에서 평화적 집회를 할 수 있다. 2016.12.8/뉴스1sowon@news1.kr관련 키워드국회탄핵관련 사진尹 대통령 관저 앞 두 목소리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제안설명 듣는 국민의힘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송원영 기자 '가계 대출' 빗장 풀리나'은행권 가계대출 규제 완화 예정'새해 가계대출 '숨통' 트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