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정부 "北, 아동 노동력 착취"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서 유엔 협약 준수 촉구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가 11일 남북관계관리단에서 개최됐다. (통일부 제공)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가 11일 남북관계관리단에서 개최됐다. (통일부 제공)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통일부가 12일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을 맞아 북한에 유엔 아동권리협약 준수를 촉구했다.

통일부는 전날인 11일 남북관계관리단에서 열린 북한인권증진위원회(위원장 이정훈) 제2차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지난 1990년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는데도 아직도 아동에 대한 노동착취를 정부가 조직적으로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사회주의헌법' 제31조, '사회주의노동법' 제15조, '아동권리보장법' 제19조 등에서 16세 미만의 아동 노동을 금지하고 있고, '형법' 등에서도 아동을 노동에 동원한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통일부 조사 결과 북한 학생들이 교과과정에 따른 생산노동 이외에 방과 후 노동, 교사 등의 사적 지시에 의한 노동에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의 '2023 북한인권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이후부터 유엔은 북한인권결의안을 통해 북한이 "아동에 대한 경제적 착취와 유해하거나 위험한 노동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회의에서도 북한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일부 북한인권증진위원들이 학창시절 강제노동을 증언하며 북한의 아동 노동 착취의 심각성을 강조했고, 위원회는 북한 어린이들의 권리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의 아동 노동력 착취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권이 이를 주도적으로 자행한다는 점"이라 지적하며 북한이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만큼 북한 내 아동 인권 개선을 위한 실질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협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상반기 북한인권 사업 추진 현황 및 평가, 북한인권 신규사업 발굴과 관련 논의도 진행됐다.

yeh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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