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통일부는 14일 유엔인권이사회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GAD)이 북한이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를 억류한 것은 명확한 기준이 없는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채택한 것과 관련해 "북한은 국제사회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라고 촉구했다.
통일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인애 부대변인이 대독한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 즉각 석방에 대한 유엔 실무그룹 의견서 채택' 관련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번 유엔 실무그룹의 의견서 채택은 북한이 이들을 억류한 것이 국제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라는 것을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의 불법적인 행위를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 국민들을 즉각 무조건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북한은 이번 유엔 실무그룹 의견서 채택을 통해 확인된 엄중한 경고를 심각하게 인식해 국제사회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고 신속하게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앞으로도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선교사들의 즉각적인 송환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북한에 명확하게 전달하고 미국·영국 등 주요 국가 및 국제사회·종교계 주요 기구·단체들과 협력해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실무그룹이 채택한 의견서에는 북한에 의한 선교사들의 자유 박탈은 '세계 인권선언'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관련 조항들에 위반된다는 결론이 담겼다. 또 국제법에 따라 이들을 즉각 석방하고 그간의 피해를 보상 및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북한은 2013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와 탈북민 3인 등 우리 국민 6명을 불법적으로 체포 및 억류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적자들의 석방과 송환을 촉구하고 있으나 북한은 이들을 중범죄자라 주장하며 관련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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