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 남구가 구민들의 알권리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전산자료 이용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본인 명의의 토지를 파악하고 싶거나, 사망한 조상의 토지를 확인하고 싶을 때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 플랫폼)을 통해 조회해 주는 무료 행정서비스이다.
제공되는 정보는 주로 위치 확인과 상속등기·회생(파산) 신고 등에 활용된다.
작년에는 2721명이 신청해 1049명의 숨은 땅 4649필지(256만㎡)의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본인의 거주지나 토지 소재지와 관계없이 전국의 시·군·구 토지 관련 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 시 본인 신분증과 대리인은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사망자의 상속인이면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사망자의 제적등본 또는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구청 토지정보과로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와 배우자, 자녀의 토지로 조회 대상이 한정되며, 사망자 기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문서(PDF)로 첨부해 K-Geo 플랫폼(kgeop.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 “새해에는 더 많은 구민이 해당 서비스를 통해 숨겨진 토지를 찾으시길 바란다”며 “본인이나 조상의 몰랐던 토지 소유 현황을 정확한 지적전산자료를 통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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