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가 민간 구조세력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체 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제정한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 한 법률'이 지난 3일부터 시행됐다고 6일 밝혔다.(울산해경 제공)관련 키워드울산해양경찰서울산해양재난구조대김세은 기자 울산 전역에 강풍주의보 발효…앞바다 풍랑주의보BNK경남은행, 울산시에 1억원 복꾸러미 기탁…취약계층 2000세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