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울산 남부경찰서는 시내 한 번화가 길거리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20대 군인 A 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휴가를 나온 군인 신분 A 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 10분께 20대 여성 B 씨 신체 일부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A 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 10분께 20대 여성 B 씨 신체 일부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따라오는 남성에 수상함을 느낀 B 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의 추궁에 A 씨는 끝내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의 휴대폰에서 사진을 확인했으며,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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