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원전동맹 "원전 교부금 제외 지역 지원방안 마련해야"

김영길 전국원전동맹 행정협의회 회장(울산 중구청장)이 3일 울산 중구청에서 단체장 임시회(비대면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울산 중구 제공)
김영길 전국원전동맹 행정협의회 회장(울산 중구청장)이 3일 울산 중구청에서 단체장 임시회(비대면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울산 중구 제공)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는 3일 단체장 임시회를 열어 '개정 지방재정법 미적용 지자체 재정 지원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결의안에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속한 기초지자체도 지역자원시설세 배분을 통해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광역단체에 원전이 소재하지 않아 지역자원시설세 배분에서 제외된 대전 유성, 전북 고창, 전북 부안, 강원 삼척, 경남 양산 등 5개 기초지자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국원전동맹 행정협의회는 추후 해당 결의문을 행정안전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된 임시회에는 협의회 소속 지자체 23곳 단체장, 부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2024년 추진 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2023 회계연도 결산(안),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김영길 전국원전동맹 행정협의회 회장(울산 중구청장)은 "지방재정법 개정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속한 지자체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여전히 불공정한 부분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전국원전인근지역 지자체 사이의 연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며 불합리한 원전 지원 제도 개선 및 주민 보호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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