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경찰청은 18일 연말연시 연하장 등을 빙자한 전기통신금융사기(스미싱)가 성행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용자가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범죄다.
스미싱 문자에 있는 링크(URL)를 클릭해 악성앱이 설치될 경우 대출·소액결제 등이 이뤄질 수 있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있는 연락처로 마치 피해자가 문자를 전송한 것처럼 스미싱 문자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돼 2차, 3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울산지역 스미싱 발생 건수는 올해 35건으로 지난해 11건 대비 크게 증가했다.
주요 스미싱 사례를 보면 피해자 A씨는 택배 관련 문자 링크를 클릭한 뒤 어플이 설치돼 21만원이 소액결제됐다.
피해자 B씨는 청첩장 관련 문자 링크를 클릭한 뒤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가 개통돼 계좌에서 타인 계좌로 619만원이 이체됐다.
피해자 C씨는 부고장 관련 문자 링크를 클릭한 뒤 계좌에서 타인 계좌로 274만원이 이체되는 피해를 입었다.
울산경찰은 지인이 보낸 문자일지라도 링크가 담긴 문자가 오면 해당 링크를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며 부득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인에게 통화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볼 것을 권고했다.
스미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선 △문자 속 인터넷 주소(URL) 또는 전화번호 클릭하지 않고 바로 삭제하기 △택배 배송조회 등의 명목으로 본인인증, 신분증 및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않기 △휴대전화에 신분증·신용카드 사진 삭제하기 △스마트폰에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소액결제 차단 기능 설정하기 △악성앱 감염이 의심되면 반드시 112신고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상담하기 등의 보안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