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물풍선' 피해 지원한다…7월10일까지 접수

서울시 자체 지원기준 수립…접수 후 30일 내 보상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상가 옥상에서 북한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대남 오물 풍선이 발견됐다. (용산소방서 제공) 2024.6.10/뉴스1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상가 옥상에서 북한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대남 오물 풍선이 발견됐다. (용산소방서 제공) 2024.6.10/뉴스1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시가 최근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본격 지원에 나선다.

시는 오물풍선 피해조사 신고서 등 양식과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서울시 민방위담당관을 통해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법률상 '오물풍선'으로 발생한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이에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발의되어 있으나 시는 선제적으로 서울시 자체 피해 지원 지침을 마련해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사안 시급성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피해신고 및 접수, 피해조사, 심의위원회 개최, 지원금 지급까지 모든 창구를 '서울시 민방위담당관'으로 일원화해 신속하게 지원한다.

5월부터 이번 달까지 오물풍선 살포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사실조사서(양식)를 작성하고, 영수증․견적서 등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은 피해조사를 거쳐 지원심의위원회 심의, 피해 접수 마감일로부터 30일인 8월 9일 이내 지급된다.

20일 오후 3시 기준으로 서울시에 신고·접수된 시민 피해는 총 10건이다. 차량 유리창 깨짐, 건물 지붕 파손 등의 사례가 접수됐으며 인명 피해 접수는 없는 상태다.

류대창 서울시 민방위담당관은 "오물풍선으로 피해 입은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지침을 마련, 조속히 피해를 지원하겠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조사, 심의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며 추가적인 피해가 있을 경우에도 시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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