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단 이유로 중증 지적 장애인을 때린 20대 요양보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특수상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 씨(26)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강 판사는 80시간의 사회봉사와 3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A 씨에게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작년 6월 충북 보은의 한 병원에서 자폐증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증 지적 장애인 B 군(14) 어깨와 종아리를 빨래 건조대 살대로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 군이 폭력적 성향을 보이며 자신의 통제에 따르지 않는단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보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져버린 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에게 강한 유형력을 행사해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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