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교사노동조합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분리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했다.
교사노조는 14일 논평을 내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 생활지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교원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권한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에서의 방어·보호를 위한 제지 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해 개별교육지원을 할 수 있게 한 점, 교육활동이 아동복지법상 금지 행위로 해석되지 않게 보호장치를 마련한 점은 교원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오인하는 사례를 줄이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는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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