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속도 차에 놀라 횡단보도서 넘어진 보행자 사망…운전자 불구속 송치

아파트 단지 내 좌회전 중 횡단보도서 여성 놀라 넘어져
경찰 "횡단보도 진입 전 일시 정지 주의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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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직접 충돌하지는 않았지만 바닥에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40대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7시30분쯤 청주시 청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 씨(70대·여) 일행 3명과 마주쳤다.

A 씨가 충돌 직전 승용차를 멈춰 세우면서 물리적인 접촉은 없었지만, B 씨 일행은 갑자기 나타난 차량을 보고 놀라 뒤로 넘어졌다. 당시 A 씨는 시속 20㎞가 채 되지 않는 속도로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B 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A 씨가 좌회전 이후 횡단보도로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를 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그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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