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뉴스1) 손도언 기자 = 충북 제천 남당초등학교 앞 고정식 무인 교통 단속카메라가 지난해 충북지역 적발 건수에서 '불명예 1위'를 차지했다.
중소도시의 무인단속 카메라 적발 건수가 광역권급 대도시 무인 단속카메라를 가뿐히 누르면서 상대적으로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청주권의 무인 단속카메라가 불명예 '1·2위'를 다퉈 왔는데, 지난해만큼은 제천 단속카메라에 1위를 뺏겼다.
8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6월에 설치된 제천 남당초등학교(제천시 영천동) 앞 무인 교통 단속 장비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충북지역 고정식 무인 교통 단속 장비 상위 5개 단속 현황'에서 불명예 1위에 올랐다.
제천 남당초 단속카메라는 지난해 한 해 동안 '1만 1604건'을 적발했다.
불명예 2위는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변전소 앞 단속카메라(1만584건)다. 불명예 3위는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가마리 가마삼거리 단속카메라(1만 467건), 불명예 4위는 청주시 북이면 금암리 구간단속 종점 단속카메라(8516건), 불명예 5위는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서원초등학교 앞 단속카메라(7110건) 순이다.
대부분 청주권 단속카메라가 상위권을 휩쓸었다.
그러나 제천 남당초 단속카메라는 2023년 적발 건수에서 불명예 5위(8372건 적발)를 차지했지만 지난해 청주권을 가볍게 제치고 불명예 1위로 올라섰다.
지난해와 재작년 적발건수 상위 5위권에 랭크된 단속카메라는 대부분 '초등학교 앞'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청주권에서 적발건수가 많았는데, 지난해에는 제천지역에서 가장 많이 적발됐다"며 "안전운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제천 남당초 단속카메라 적발건수가 높은 배경은 어린이보호구역 도색이 거의 바래진 게 한몫했다. 현재 도색 80%가량이 지원진 상태다.
운전자들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스쿨존을 빠르게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운전자들이 '스쿨존 인식'을 못했다는 분석이다.
또 지형적인 배경도 단속 건수를 올렸다는 평가다.
스쿨존이다 보니, 제천 남당초 단속카메라 앞 제한속도는 시속 30㎞로 돼 있다.
남당초 앞 횡단보도 끝나는 지점에서 가파르게 내리막길로 이어지는데, 운전자들이 차량 액셀러레이터 페달을 밟지 않아도 제한속도(시속 30㎞)를 훌쩍 넘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이곳에서 적발 건수가 많다는 이유 '교통안전 표지판'을 추가로 설치했다.

이곳 CCTV 단속에는 경찰 차량도 예외는 아니었다.
제천경찰서 소속 경차 차량 1대가 지난해 3번가량 제천 남당초 단속카메라에 적발돼, 차량 운전 경찰관이 과태료를 물어야 했다.
제천경찰서 한 경찰관은 "긴급 상황이 아닐 경우 이곳을 지날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운전대를 잡는다"며 "정신을 바짝 차려도 한순간에 찍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곳을 지나는 운전자들은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96년 운전면허를 취득한 50대 A 씨(여·제천시 하소동)는 최근 운전대를 잡은 지 25년 만에 처음으로 과속 단속카메라에 적발됐다. 적발된 곳이 바로 남당초 앞 단속카메라였다. B 씨(55·제천시 신백동)도 지난해 이곳 무인 단속카메라에서만 3번이나 적발됐다.
시민들은 남당초 앞 무인 단속카메라를 '악명 높은 단속카메라'로 평가하고 있다. 잠깐 한눈을 팔거나 방심하면 찍힌다는 것이다.
k-55s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