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 종로구 주택도시보증공사 북부지사에서 한 시민이 전세금 반환보증 상담을 받고 있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보증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지급하는 상품이다. 기존 전세 보증은 전체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보증을 신청해야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오늘부터는 전세계약 만료 6개월 전까지 보증을 신청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2019.7.2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관련 키워드국감전세사기엄태영이대현 기자 한글사랑 제천문화 퀴즈대회 '황금종을 울려라' 9일 개최외국인 집주인 전세 보증사고 2021년 3건→2023년 23건관련 기사외국인 집주인 전세보증사고 폭증…10채 중 4채, 중국인 소유여 "통계조작" 야 "표적수사" 공방…전세사기 피해구제엔 한목소리(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