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인사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은 신열우 전 소방청장과 최병일 전 차장,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부장판사)는 5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등 혐의로 기소된 신열우 전 소방청장(62)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부정처사 후 수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최병일 전 차장과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H씨(42)에게도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이들을 모두 법정 구속했다.
신 전 청장은 최 전 차장으로부터 소방정감 승진을 대가로 현금과 명품지갑 등 59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소방청 산하단체장에게 뇌물을 요구하거나 국회의원 보좌관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특정인을 지역 소방본부 행정계장으로 전보시키는 등 외부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최 전 차장은 2020년 특정인을 소방병원 심사위원으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브로커의 정치권 인맥을 통해 승진을 약속받았다. 그러나 그 해 학위 문제로 인사 검증 과정에서 탈락하자, 신 전 청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신 전 청장에게 소개받은 H씨에게 청와대 인사검증 통과를 명목으로 500만원을 건네기도 했다. H씨는 해경 인사에 전방위적으로 개입해 '해경왕'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최 전 차장은 신 전 청장과 H씨에게 승진을 대가로 뇌물을 건넨 다음 해 소방정감으로 승진하는 데 성공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이들은 항소심에서도 승진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조사한 증거내용에 비춰볼때 피고인들은 인사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고위 공직자들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승진 인사에 관여해 공무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져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는 일선 소방 공무원의 사기를 꺾고 자존심을 떨어뜨리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 업무수행에 대한 국민 신뢰 역시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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