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복대동 '금싸라기' 상업용지 민관PFV 개발 참여자 모집

대농2·3지구…내달 5~7일 참여의향서 접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민관협력사업 예정지.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민관협력사업 예정지.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가 흥덕구 복대동 대농2·3지구(상업8블록)를 민관 협력사업으로 개발할 참여자를 모집한다.

앞서 시는 대농 공원과 맞붙은 사업대상지인 시유지를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했다. 그 규모는 2만 2000㎡로서 도로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은 1만 7000㎡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방식으로 시와 민간에서 최소 50억 원을 출자해 진행한다. 시는 추가적인 재정적 지원이나 보증 없이 현금(10억 원)을 출자하고 행정절차만 지원한다.

해당 용지엔 전체면적 2만 2000㎡ 이상 공공시설(지역 먹거리 직매장, 특화도서관, 어린이·청소년시설 등)을 조성해야 한다. 그 외엔 수익시설(공동주택, 판매시설, 업무시설, 관광숙박시설, 의료시설 등) 설치도 가능하다.

민간사업자는 개발 대상 용지를 구매해야 하고, 공공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용지를 개발해 얻은 수익금 중 시가 출자한 지분 비율(20%)만큼을 돌려줘야 한다.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민관협력사업 위치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민관협력사업 위치도.

이는 특혜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민간사업자에게 다소 불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해당 용지엔 수익성이 어느 정도 담보되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건축물 높이 제한이 없어 청주 최고층 건축물이 들어설 가능성도 있다. 건폐율은 80% 이하, 용적률은 1000% 이하로 알려졌다.

이 사업 참여 의향이 있는 민간 참여자는 5개 이하 법인으로 연합체(컨소시엄)를 구성해 오는 8월 5~7일 시에 의향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의향서를 제출한 법인에만 공모지침서 및 참고 자료 등 세부 내용을 제공할 예정이다.

민관 협력사업 선정평가위원회는 사업계획 검토 후 오는 11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복대동 민관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시외버스터미널 등에도 이와 같은 방식이 적용될 수도 있어 보인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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