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 신고 '채팅방' 개설

내달 1일부터 시범운영…"안전사고 예방"
청소년 사망사고 후 간담회서 나온 제안 실행

한 주민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다. (자료사진) /뉴스1 ⓒ News1
한 주민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다. (자료사진) /뉴스1 ⓒ News1

(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옥천군이 공개 채팅방을 활용해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에 나서 눈길을 끈다.

22일 옥천군에 따르면 다음 달 1~30일 불법 주정차 된 전동킥보드를 신고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을 시범 운영한다.

민원인은 공개 채팅방에서 '옥천군 킥보드'를 검색하거나 QR코드를 통해 채팅방에 입장할 수 있다.

채팅방 운영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무단 주차된 전동킥보드를 채팅방 서식에 맞춰 신고하면 된다. 안전모 미착용이나 탑승 인원 초과, 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은 경찰 단속 대상으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난달 청소년 킥보드 사망사고와 관련한 간담회에서 나온 제안을 실행하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공개 채팅방 개설을 통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보다 처리 기간이 단축될 것"이라며 "전동킥보드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옥천군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캡처 /뉴스1
옥천군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캡처 /뉴스1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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