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가 개업하려던 식당부지의 불법증축물. 이 곳은 녹지보전지역으로 선정돼 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선 불법증축물을 철거하고 도면 설계를 변경해야 한다.2024.7.1/뉴스1 이재규 기자상당산성 일대 식당의 불법증축물로 의심되는 건물.2024.7.1/뉴스1 이재규 기자 상당산성 일대 식당 모습. 영업을 위해 천막을 설치했다.2024.7.1/뉴스1 이재규 기자 관련 키워드상당산성불법 증축물이재규 기자 '역대 최다' 65만명 다녀간 2024 청원생명축제 성료[오늘의 날씨] 충북·세종(5일, 토)…아침 최저 8~13도, 겉옷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