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참사 피해자 소송비용 면제 청원' 도의회 상임위 원안의결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 본회의로 넘겨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도의회 제공)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도의회 제공)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제천 화재참사 유족과 피해자들이 억대 소송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23일 416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유가족들이 제출한 '제천참사 피해자 소용비용 면제에 관한 청원'을 원안 의결했다.

건소위는 "화재로 인한 파급력과 공공기관의 신뢰도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청원은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며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다.

청원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충북도는 지방자치법 139조 채무 면제 규정에 따른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는 형태로 소송비 면제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동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참사 유족과 피해자들은 소송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

2017년 12월 21일 충북 제천시 한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불이 나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유족 측은 소방의 구조 활동 소홀과 지휘 미흡으로 피해가 커졌다며 충북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패소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한다는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유족과 피해자들이 1억7700만 원 상당의 소송비용을 물게 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유가족 보상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고, 올해 초 김영환 충북지사가 제천 참사 유가족 대표와 만나 유족지원 협약을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양측은 세부 지원 방안 상당부분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호경 도의원(제천2)은 오는 6월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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