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33개월 여아 사망…전원 거부 위법성 없어

복지부 충북대병원에 "위법성 없다" 의견 통보

지난달 30일 생후 33개월된 여아가 빠져 숨진 충북 보은군 보은읍 한 농장 안 물웅덩이와 비닐하우스 모습.2024.03.31./뉴스1 ⓒ News1 박건영 기자
지난달 30일 생후 33개월된 여아가 빠져 숨진 충북 보은군 보은읍 한 농장 안 물웅덩이와 비닐하우스 모습.2024.03.31./뉴스1 ⓒ News1 박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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