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충북 음성군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따라 주요 사업장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점검 모습.(음성군 제공)2024.2.16/뉴스1관련 키워드중대재해처벌법작업환경아파트건설안전조치고용노동부윤원진 기자 음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의료비 지원…건강보험 수가 적용충주시, 폴란드 그단스크에 해외 첫 택견전수관 개관관련 기사국토부·고용부 장관, 장마철 대비 '건설현장 합동점검' 나선다안전보건공단-경총, 회원사 대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업무협약안전보건공단-이노비즈협회, 중소기업 중처법 대응지원 업무협약"국회 꼭 가야만 할까"…돌아온 국감에 머리 아픈 회장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