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방해 학생 분리'…충북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마련

학생 교실 밖 지정장소·정규수업 외 시간 특정장소 분리 가능
보호자 교원 상담도 사전 협의 없인 불가능

충북교육청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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