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기 쓰레기통 유기' 여성 집행유예 1심 판결에 항소

"출산 경험 있는 피고인이 의도적 영아 방치"

 1일 검찰이 자신이 낳은 아기를 숨지게 하고, 시신을 쓰레기통에 유기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청주지검 충주지청과 청주지법 충주지원 전경.2023.11.1/뉴스1
1일 검찰이 자신이 낳은 아기를 숨지게 하고, 시신을 쓰레기통에 유기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청주지검 충주지청과 청주지법 충주지원 전경.2023.11.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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