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우선도로 제도가 시행된 12일 대전 서구 월평중로13번길에 보행자우선도로 표시가 돼있다. 보행자우선도로에서는 운전자는 20km 이내로 서행해야 하고 보행자 발견 시 일시정지 해야 한다. 2022.7.12/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관련 키워드보행자우선도로보행안전세미나이설 기자 행안부, 전국 대설 상황 긴급 점검…"제설 작업 철저히"행안부, 연말연시 응급의료체계 점검…전북 119상황관리센터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