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재난 관리 교육 의무화…시·도지사 재난사태 선포 가능

행안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
해양경찰청장에 긴급 구조 세부 규정 권한 부여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2024.6.10/뉴스1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2024.6.1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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