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 상한액 2000만원으로…국회 본회의 통과

모금방법 제한 완화로 지자체 자율성 확대될 듯
기부자가 기부금 사용 사업 선택하는 '지정기부' 근거 명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2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의 개인별 연간 상한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2025년부터 올리는 내용의 '고향사랑 기부금법 개정안' 이 통과되고 있다. 2024.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2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의 개인별 연간 상한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2025년부터 올리는 내용의 '고향사랑 기부금법 개정안' 이 통과되고 있다. 2024.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 상한액을 상향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라 현재 연간 500만원으로 설정돼 있는 고향사랑 기부 상한액이 2025년부터는 2000만 원으로 확대된다고 전했다.

또 금지됐던 모금 방법인 전자적 전송매체(문자메시지 등)와 사적모임(동창회, 향우회 등)을 통한 기부의 권유·독려행위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도한 기부 권유·독려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모금의 횟수와 형식 등 모금 방법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모금 활동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만 해야 함을 별도 규정했다.

아울러 기부자가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을 선택해 기부하는 '지정기부'의 법률상 근거가 명문화된다.

또 답례품 구입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 고향사랑 기금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지출 근거를 명확히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이달 국무회의에서 공포돼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고향사랑기부 연간 상한액 상향은 세액공제 혜택 제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해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기부금 상한액이 확대됨에 따라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함께 늘어날 전망이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은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2년 차를 맞아 지자체의 자율성과 제도의 명확성을 동시에 강화하고자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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