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원주시가 올해 전기자동차·수소 전기자동차와 함께 전기자전거 구입보조금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대기환경 개선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올해 전기자동차와 수소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 신청이 12월 12일까지 시행된다.
두 사업 모두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신청·계약서를 작성한 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은 원주에 90일 이상 계속 주소를 둔 개인과 개인사업자, 법인·단체, 공공기관이다. 지원 대상차종 등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의 올해 보급 예정 물량은 전기차 1055대와 수소차 80대다. 전기차는 상반기 583대(승용차 500대·화물차 80대·승합차 3대), 하반기 472대(승용차 400대·화물차 70대·승합차 2대)가 배정됐다.
수소차는 승용차 50대, 저상버스 20대, 고상 버스 10대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승용차 중 5대는 취약계층‧소상공인 등이 우선 지원 대상이 된다.
보조금은 차종별로 전기차의 경우 387만 원(초소형 승용차)부터 2억 700만 원(대형 어린이 통학용 차량), 수소차는 3450만 원(승용차)부터 4억 1000만 원(고상 버스)까지다.
단, 두 보조금 모두 환경부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예산 소진시 사업이 조기 종료된다.
이와 함께 시는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이상 시민에게 전기자전거 구입보조금(30만 원 한도 내 1대당 구입비용의 50%)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지원 대수는 50대다.
전기자전거 구입보조금 신청은 11~24일 시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신청서등록 순)으로 하면 된다. 단, 2021~24년 지원 이력이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