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자동차손해보상배상법위반 등 혐의로 불법체류 외국인 A 씨(27)를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설 연휴를 앞두고 특별치안 순찰에 나선 강원청 기동순찰대 11팀은 이날 오전 9시54분쯤 원주시 우산동 상지대 사거리 인근 주택 밀집 지역에서 도보 순찰 활동 중 골목길에서 담배를 피우다 경찰관을 보고 황급히 차량에 타 현장을 벗어나는 A 씨를 발견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순찰팀은 해당 차량을 추격한 끝에 A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한국어를 할 줄 모른다는 이유로 인적 사항 등을 밝히기를 거부했으나, 경찰이 40분가량 집요하게 추궁한 끝에 불법체류, 무면허운전,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과 함께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수배된 사실을 확인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강원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올 한해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 민생치안에 앞장서 책임을 다하는 국민 경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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