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기사문항 북동방 해상서 밍크고래 혼획

본문 이미지 - 혼획된 밍크고래.(속초해경 제공)
혼획된 밍크고래.(속초해경 제공)

(속초=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 속초해양경찰서는 14일 양양 기사문항 북동방 약 5㎞ 해상에서 4.99톤 어선 A호(자망)로부터 고래 혼획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속초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쯤 A호 선장인 B 씨가 “그물 양망 작업 중 고래가 숨진 채 걸려 있는 걸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혼획된 고래는 밍크고래(수컷)로 길이 610㎝, 둘레 305㎝, 무게 약 2톤으로 확인됐다. 작살 등 불법어구에 의한 포획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속초해경은 해양보호생물에 해당되지 않아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어업인에게 발급했다. 밍크고래는 이날 위판장에서 약 8000만원에 위판됐다.

이우수 서장은 “해안가 및 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해양경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속초해경에 접수된 지역 고래 혼획 신고건수는 3건(밍크고래 2건, 쇠돌고래 1건)이다.

han123@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