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공 맞아 실명' 과실치상 구속됐던 캐디 항소심서 집유

금고 6개월에 법정 구속됐다가 감경

2021년 10월 강원 원주시 모 골프장에서 30대 여성이 골프공에 맞아 상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 발생 골프장 설명자료. 2024.4.24/뉴스1
2021년 10월 강원 원주시 모 골프장에서 30대 여성이 골프공에 맞아 상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 발생 골프장 설명자료. 2024.4.24/뉴스1

(춘천=뉴스1) 신관호 기자 = 2년여 전 강원도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공에 눈을 맞은 여성이 중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 안전상 주의의무 소홀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캐디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현근)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1심에서 금고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A 씨(52‧여)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경력 20여 년의 캐디인 A 씨는 지난 2021년 10월 3일 강원 원주시 소재 골프장에서 골프공에 맞아 다친 B 씨(34·여) 사고와 관련, 당시 안전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 씨는 B 씨 일행과 골프장의 한 홀 주변으로 이동한 뒤 카트 뒷좌석에 앉아 있던 B 씨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지 않은 채 일행 중 1명에게 공을 치도록 신호를 줬다.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사고 현장인 카트 주차 공간은 골프장 시설 구조상 골프공이 날아올 가능성이 있는 곳이었다.

결국 B 씨는 당시 날아온 골프공에 왼쪽 눈을 맞아 '영구적 안구 파열' 등 상해를 입어 결국 안구를 적출해야 했다.

A 씨는 1심 재판 당시 '사고 전 B 씨에게 카트 하차를 안내했지만, 대꾸 없이 계속 대화를 이어갔다' '하차를 원치 않으면 카트 안쪽으로 좀 더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고, 안쪽으로 옮겨 앉는 것을 확인 후 공을 치라는 신호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카트에서 내리지 않았어도 캐디 매뉴얼‧교육 내용에 비춰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불운이 작용했다고 해도 능숙한 캐디인 피고인이 사고 가능성을 예상할 구체적 상황인데도 안일하게 대처했다. 사고 후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피해회복 노력이 없던 점도 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A 씨의 형을 감경하면서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하면서 반성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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