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활동가 부적절 인건비 의혹 공무원…'배임 아니다' 주장(종합)

업무상배임 혐의 원주 공무원 첫 재판 열어
검찰 "노조 피해 입어" vs 변호인 "임무 위배 없어"

춘천지법 원주지원. (뉴스1 DB)
춘천지법 원주지원. (뉴스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민주노총 활동가 인건비 지급문제로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는 강원 원주시 소속의 한 공무원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해당 공무원 측이 검찰의 공소내용과 달리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서 향후 법정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15일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주시 공무원 A 씨(50대)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이 사건은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이 과거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 원주시지부장으로 활동했던 A 씨의 배임 혐의를 주장, 2022년 경찰에 고소하며 알려졌다.

원공노는 “우리가 전공노 원주시지부 탈퇴 전인 2018년쯤 A 씨는 월 200만 원씩 8회에 걸쳐 1600만 원을 민주노총 활동가 B 씨에게 적법하지 않게 지급했다”며 “근무확인서, 지급상세항목 등 확인 없이 상근직원에 준하는 인건비를 지급했는데, B 씨는 당시 수개월간 춘천 환경미화원 투쟁사업장에 파견되는 등 상근직원 채용의도에 부합하지 않게 활동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A 씨는 "당시 노조는 활동가의 도움이 필요했다. (B 씨가) 춘천에서 활동했던 건 맞지만, 메신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조 일을 도왔다"면서 “저를 고소한 원공노 간부들도 당시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반박한 바 있다.

검찰과 A 씨의 변호인 역시 첫 재판에서 혐의를 두고 대립했다. 검찰은 2018년 사건 당시 A 씨가 민주노총 활동가 B 씨를 전공노 원주시지부의 상근직원인 것처럼 회계 상 나타나게 했고, 노동조합에 금액적인 피해를 입혔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에 A 씨의 변호인은 당시 B 씨 채용의 절차적 규정문제는 인정하나, 실제로 필요인력을 채용했고, 그에 따른 비용지급이었다고 반박했다. 사무처리 임무에 위배되지 않는 등 법률상 배임죄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이다.

한편 사건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오는 8월 21일 오전 10시 공판을 이어갈 방침이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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