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여름휴가철 맞아 피서지 물가안정관리 추진

양양군청 전경.(양양군 제공) 2022.8.19/뉴스1
양양군청 전경.(양양군 제공) 2022.8.19/뉴스1

(양양=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양양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 물가안정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 해변, 계곡, 캠핑장 등 피서지 내 요금담합, 불법 이용료 징수 등의 불공정 행위 근절에 나섰다.

15일 군에 따르면 8월 31일까지를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물가안정 대책 상황실을 구축해 물가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또 피서지 합동점검반을 편성, 불공정 행위를 점검하는 한편, 군청 경제에너지과에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불공정 상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응하기로 했다.

합동점검반은 관광분야, 공중위생분야, 농정분야로 편성되어 숙박, 외식업, 피서용품 등의 △가격표시 미이행 및 표시요금 초과징수 △비위생 상태 △요금 과다인상 △불법적 이용료 징수 등 불공정 상행위를 점검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군은 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물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합리적 선택을 도와 가격인상 억제를 유도하고, 물가모니터요원이 피서지를 중심으로 현장 모니터링 활동을 전개한다.

이와 함께 ‘피서지 물가안정 및 소비자 피해예방 캠페인’을 7월 중 전통시장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소비자단체, 사회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캠페인에는 민관이 함께 홍보 부스를 활용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 및 소비자 정보에 대한 홍보 이벤트를 진행하고, 길거리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올 여름 양양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다시 찾고 싶은 양양’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물가안정 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