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살인서 은폐된 '13년 전 살인' 드러난 조폭[사건의 재구성]

1심은 사형선고, 2심선 무기징역 감형‧대법원서 확정 판결받아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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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또 술 처먹고 와서 XX을 하네”

1988년 3월 중순. 강원 원주의 한 당구장에 만취상태의 장모씨(당시 25세)가 들어와 카펫 위에 가래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자 변모씨(41)가 욕설을 퍼부었다.

욕설을 들은 장씨는 곧장 당구공을 집어 들어 변씨와 그의 일행에게 수차례 내던졌다.

원주지역 조직폭력배인 변씨 등 일행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장씨가 술만 먹으면 자신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자주 행패를 부려 이에 불만이 쌓인 상태였다.

이날도 어김없이 술에 취한 장씨가 행패를 부리자 변씨 등은 장씨에게 달려들어 몸을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일부는 주먹과 발로 장씨의 온몸을 무차별 폭행했다.

당시 장씨가 거칠게 반항하자 변씨는 당구장 내실에 있던 공기총을 가지고 나왔다. 변씨는 그대로 실탄을 장전한 후 장씨를 향해 2회 정도 발사했다.

그러던 중 변씨 일행 중 한명이 “차라리 죽여버리자. 붙잡아”라고 소리쳤다.

이와 동시에 이들 모두 장씨에게 달려들어 쓰러뜨린 뒤 장씨가 더 이상 반항하며 움직이지 못하도록 팔과 다리를 붙잡았다. 장씨의 가슴에 올라탄 변씨는 양손으로 장씨의 목을 힘껏 졸랐다. 나머지 일행들은 팔다리와 몸통을 붙잡아 마치 미사일을 발사하는 듯한 자세로 장씨의 머리를 카운터 옆 벽면에 세게 부딪히게 했다.

이들은 또다시 같은 방법으로 머리를 2~3회 힘껏 부딪히게 했고, 장씨는 이 충격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숨졌다.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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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13년 뒤에도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 은폐됐던 첫번째 살인 사건의 진실도 이 사건으로 인해 하나둘씩 드러나게 됐다.

2001년 7월 변씨는 원주의 나이트클럽 앞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김모씨(35)와 서로 대화를 나누던 중 김씨로부터 “승용차가 노후됐다”며 빈정거리는 등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다.

변씨는 이를 꾸짖었음에도 불구 김씨가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자 격분해 폭력을 휘둘렀다. 이후 변씨는 김씨 일행 2명에게 끌려가 집단구타를 당하게 되자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다음날 변씨는 자신의 지인과 함께 승용차를 몰고 원주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귀가하는 김씨를 뒤따라가 “서로 싸워보자”고 했으나 오히려 흉기로 왼손을 찔리게 됐다.

이에 변씨는 함께 온 자신의 지인에게 소리를 질러 도움을 요청했다.

그 소리를 듣고 달려 온 변씨 일행은 김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들고온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김씨의 머리를 포함해 온몸을 퍽퍽 소리가 날 만큼 강하게 때렸다.

변씨 일행은 당시 이를 목격한 아파트 경비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할 것을 대비해 김씨를 승용차에 태워 납치했고, 범행현장을 빠져나오던 무렵 김씨는 숨을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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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좌석에 태운 김씨가 숨지자 변씨는 치악산 기슭까지 사체를 업고가 삽으로 구덩이를 파고 그곳에 김씨의 사체를 묻어 유기했다.

결국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변씨는 1심(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졌다. 범행에 가담한 일부 일행들은 무기징역 또는 징역 7~10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한 변씨는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인정된다”며 원심판결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후 변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항소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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