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24일 뇌물수수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수사가 시작된지 약 3년 5개월 만이다.
또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이상직 전 국회의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아래는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주요 일지.
◇2021년 12월
-시민단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 제출, 검찰 수사 개시
◇2023년 10월
-이스타 항공, 타이이스타젯 관련자 조사, 사무실 및 주거지 등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
◇2023년 11월~2025년 3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통령기록관, 통일부 및 주요 관련자 주거지 등 압수수색, 계좌추적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민정수석비서관, 인사수석비서관, 대통령 경호처장, 민정비서관, 인사비서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주요 관련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이스타 항공, 통일부, 청와대 관계자들 조사
◇2024년 1월~2월
-전 사위 서 모 씨 참고인 조사(총 3회, 진술거부)
◇2024년 4월~2025년 2월
-이상직 전 의원 피고인 신분 조사(총 3회, 진술거부)
◇2024년 6월~2025년 2월
-문재인 전 대통령 계좌추적, 다혜 씨 압수수색, 전자정보 선별 등
◇2024년 10월~11월
-다혜 씨 소환 요구, 출석 불응
◇2025년 2월
-다혜 씨에 대한 시민단체의 뇌물수수 고발사건 수리
◇2025년 2월~4월
-문 전 대통령 피고인 조사 불응(2차례 출석 요구 및 서면 질의서 송부, 답변서 미제출)
◇2025년 4월
-전 사위 서 씨 공범 인지
◇4월25일
-문 전 대통령 및 이상직 전 의원 불구속 기소
-다혜 씨 및 서 씨 기소유예 처분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