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정읍시장이 10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자료사진) 2023.11.10/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관련 키워드이학수 정읍시장대법파기환송시장직 유지박제철 기자 고창청정유기낙농 오금열 대표, 장학금 1천만원 쾌척제2회 한국동시축제 동시신인문학상 허정진 씨관련 기사"이런 사례 내가 마지막이길"…'구사일생' 이학수 정읍시장, 기자회견대법, 이학수 정읍시장 공선법 위반사건 '무죄취지' 파기환송(종합)대법, 이학수 정읍시장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무죄취지'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