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2인 이상 다자녀 가구도 상하수도 요금 감면…연 최대 11만원

정읍시가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기존에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서 2명 이상인 가구로 확대 시행한다. 정읍시상하수도사없소(정읍시 제공)2024.8.13/뉴스1
정읍시가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기존에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서 2명 이상인 가구로 확대 시행한다. 정읍시상하수도사없소(정읍시 제공)2024.8.1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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