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맨손어업인들 "어업권 보장해 달라"…과태료 처분 취소도 요구

고창군, 한빛원전 맨손어업 보상 20여년전 완료로 권리행사 종료
해경 조사에 따라 30여명에게 2100만원 과태료 부과

전북 고창군청 청사 전경 ⓒ News1 박제철 기자
전북 고창군청 청사 전경 ⓒ News1 박제철 기자

(고창=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심원면 맨손어업인들이 9일 고창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어업권 보장과 과태료 행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3월 창립된 고창맨손어업협동조합 소속 어민 50여명은 이날 "고창군은 한빛원전 보상구간(17.1㎞) 내 맨손어업인의 어업권을 보장하고 그동안 내린 과태료 처분을 백지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바지락 등 주로 갯벌 맨손어업이 주업인 이들은 20여년 전 한빛원전 5·6호기 가동 당시 피해보상이 완료됨과 동시에 어업권을 상실한 어업인들이다.

고창군은 같은 맨손어업인들이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지난 4월과 5월 두차례에 걸쳐 조업구역 위반으로 어업인 30여명에게 21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과태료 부과는 부안해경이 조업구역 위반사항 조사를 통해 현행법 위반(수산업법 제48조6항(준수사항 및 조업구역 위반)을 확인 후 행정관서인 고창군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한 것이다.

이번 집회와 관련해 고창군은 최근 일부 맨손어업인들이 요구하는 ‘한빛원전 인근의 맨손 어업권 보장’ 은 지난 2005년 한빛원전 5·6호기 가동 당시 결정되고 한빛원전과 모든 보상이 끝난 사안으로 이를 다시 재논의 하자는 주장은 고창군으로서는 권한 밖 행위이며 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5년 한빛원전 5·6호기 가동 당시 고창지역 어업인 1626명의 동의를 얻어 온배수 피해에 따른 보상이 모두 완료됐기 때문이다. 이후 현재까지 고창군은 보상으로 인해 어업권이 상실된 원전 보상구역(17㎞)내 조업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

또 조업구역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행정(고창군)의 권한 밖이다'고 밝혔다.

고창군 관계자는 "같은 지역에서 맨손어업에 종사하시는 어민들간 갈등으로 제기된 이번 민원으로 위법사항이 확인된 만큼 고창군은 위반한 어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며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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