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의원, 민주당 당론 법안 ‘공공의대법’ 대표 발의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 위한 ‘공공의대법’ 본격 추진
“의료 불평등 해소, 공공의료 확충으로 국민 생명 지켜야"

2일 오전 박희승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법 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4.7.2.(박희승 의원실 제공)/뉴스1
2일 오전 박희승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법 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4.7.2.(박희승 의원실 제공)/뉴스1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박희승 국회의원(전북자치도 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의결된 ‘공공의대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22대 국회 민주당 당론 결정과 함께 공동 발의에도 70여명이 넘는 의원들이 뜻을 모은 만큼 본격적 논의와 법안 국회통과 가능성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법 발의’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보건복지위 소속 강선우·김남희·김윤·박희승·서미화·서영석·장종태·전진숙 의원을 비롯해 경실련, 보건의료노조, 의료산업노련, 한국노총, 건강과돌봄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등을 둘 수 있도록 해 공공보건 의료인력의 양성 체계 구축을 도모했다.

또 △의무복무 부여(10년) △설립비, 운영비, 학비 등 예산 지원 △지역인재 60% 이상 선발 등을 명시해 관련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공공성을 부여하는 한편 지역 우수 인재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도 마련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박 의원 등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은 2000명이라는 숫자만 남았을 뿐 ‘공공·필수·지역의료’ 관련 인력의 증원을 담보할 수 없다. 윤 정부는 실체 없는 ‘과학적 근거’라는 주장으로 ‘정책 실패’의 책임을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 자원의 불균형을 바로 잡고 아프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국가의 첫 번째 사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인 만큼 정부와 여당은 위기의식을 갖고 ‘공공의대법’ 통과를 위해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강력 촉구했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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