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진단검사비·출산가구 취득세 감면…'전주시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올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담은 책자 발간…8개 분야 66개 정보

전주시청 전경/뉴스1
전주시청 전경/뉴스1

(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 전주시가 올해 난임진단검사비와 시술비를 지원하고, 출산가구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등 양육부담을 줄여준다. 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상을 확대하고 보장 수준을 강화하는 한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 확대 운영하는 등 촘촘한 복지 안전망도 갖출 계획이다.

전주시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 등을 담은 ‘2024년 전주시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해 동 주민센터 등에 비치하고 전주시 누리집에 게시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책자에는 △세제·부동산 6건 △교육·보육·가족 7건 △안전·행정 4건 △보건·복지·환경 24건 △문화·관광 9건 △경제·사회적경제 4건 △국토·교통 4건 △농·축·수산·식품 8건 등 총 8개 분야 66개 항목이 담겨 있다.

먼저 세제·부동산 분야를 살펴보면,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를 감면, 투자와 고용 창출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도 지원된다.

교육·보육·가족분야의 경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범위가 확대되고, 체계적인 금융교육·상담을 지원하는 ‘함께 두배적금’ 지원 대상규모도 늘어난다. 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 소득기준이 완화되고,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수당도 인상된다.

안전·행정분야의 경우 범죄취약지역 내 방범용 CCTV가 확대 운영되고, 재난 및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전주시민에 대해 최소한의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도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환경분야를 보면 영유아에게 치명적인 백일해 무료 예방접종이 시행된다. 대상은 전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임신 27~36주 이내 임신부다.

또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여드름 치료를 적시 치료할 수 있도록 치료비를 1회 5만원(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하고,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 일몰 후 배출제도 확대 실시된다.

문화·관광분야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1인당 연 13만원, 스포츠강좌이용권을 1인당 월 10만원,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을 월 11만원으로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전주책사랑포인트 책쿵20’ 참여서점도 확대된다. 완산도서관과 서신도서관, 쪽구름도서관이 새롭게 변신 후 재개관하는 등 시민들이 다양한 도서관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제·사회적경제분야에서는 창업·중소기업 육성 및 성장 지원을 위한 전주 기술창업성장지원센터가 들어서고, 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통합지원 체계도 구축된다. 여기에, 전주·완주 간 지역화폐가 상호 유통된다.

국토·교통분야 신규시책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전화 또는 앱을 통해 택시를 호출하는 ‘전주사랑콜’이 운영되며,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1인당 연 1회 10만원의 교통비가 지원된다.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을 위해 치매안심 송영 교통서비스도 제공된다.

끝으로 농·축·수산·식품분야에서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단가와 전략작물직불금 단가가 인상되는 등 직불제 지원이 확대된다. 또 도도동 일대에는 공영 도시농업 체험농장이 조성돼 시민들이 텃밭을 운영하고 농부 육성 프로그램도 체험할 수 있게 된다.

김종택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책자를 완산·덕진구청 민원실과 35개 동주민센터에 배포하고, 전주시 누리집에 게시, 많은 시민이 쉽게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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