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이상 체납자 1만3천명…전주시, 체납 과태료 징수 총력

내년 1월2일까지 과태료 특별징수기간…번호판 영치 등 행정제재

전주시청 전경/뉴스1
전주시청 전경/뉴스1

(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 전주시가 자동차 관련 체납 과태료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선다.

시는 내년 1월2일까지를 ‘2023년 회계마무리 과태료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체납 과태료에 대한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 기준으로 전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징수액은 169억원으로 1년 전보다 17억원 늘었지만, 여전히 192억원의 체납액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항목별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78억원와 책임보험 과태료 68억 원, 검사 지연 과태료 29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자동차 검사 지연과 의무보험 미가입의 경우 타인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높은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과된 과태료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매월 1.2% 가산돼 5년간 최고 75%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시는 이번 특별징수기간 동안 적극적인 현장 징수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먼저 30만원 이상 체납자 약 1만3000명에 대해 체납 안내문을 일제 발송해 체납 안내 및 압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동시에 최근 1년 이내 일시적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문자메시지(SMS)를 활용한 정확한 송달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등 세입 조기 징수 및 체납 장기화 예방에 힘쓸 예정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예금·차량 압류 및 번호판영치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정상택 전주시 대중교통본부장은 “체납된 과태료를 납기 내 자진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평소 가급적 인근에 조성된 공영주차장을 이용해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인한 금전적 부담은 최소화하고, 검사·의무보험 가입 등 건전한 자동차 관리로 기초질서 지키기에도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94chung@news1.kr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